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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P2P 금융법' 내년 8월부터 시행

P2P업체, 금융위 등록 의무화
거래구조·경영현황·대출규모·연체율 등도 공시해야

[IE 금융] 개인 간 금융 거래(P2P)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 법안에는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감독·검사·제재권 등이 담겼다.

 

우선 P2P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영업을 하는 곳은 ▲거래구조 ▲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4%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여기 더해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이번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와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횡령이나 도산과 같은 이유로 투자금을 잃지 않기 위해 분리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대출한도와 투자한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공포하고 내년 8월27일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내년 6월27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후 1년이 되는 오는 2021년 8월26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하다. .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하위규정 위임·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과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