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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휴·폐업 자영업자 위한 재기지원 금융 프로그램 가동"

초기 2년간 상환유예 후 최장 10년간 대출금 갚을 수 있어
채무조정 확정 뒤 재창업 자금도 대출 가능

[IE 금융] 오는 25일부터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 은성수 위원장은 20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1년 성과를 점검,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한 뒤 새로운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시행 중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 ▲카드매출 연계대출(기업은행)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등이 있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성과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1%대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조7000억 원이 공급됐다. 또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1527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 이 외에도 맞춤형 보증지원을 통해 1268억 원이 지급됐으며 3200명(총 1300억 원)의 채무조정을 실시됐다.

 

여기 더해 금융위는 이달 25일부터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3단계로 운영된다.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최장 10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준비됐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문의해 대상자 여부 확인과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