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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년 기다린 키코 피해기업에 최대 41% 배상 결정

12일 분조위서 불완전판매 인정…총 손해배상액 256억 원
6개 은행 250억 원 배상해야…이후 피해기업 범위 확정한 뒤 조정 추진

[IE 금융]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4곳이 11년 만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는 4개의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 피해 기업들의 손실 규모는 3조 원 정도다. 

 

이번 분조위는 지난 2017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와 작년 5월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같은 해 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이뤄졌다. 이들 4개 기업의 손실액은 1490억 원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256억 원이다.

 

이날 금감원 측은 "분조위는 이번 4개 기업 분쟁조정에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이번 조정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3년 9월26일 당시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행위 등으로 무효라거나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이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면서도 "환헤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체결을 권유한 행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에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판매은행들은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 체결했다"고 말했다.

신청인별 손해배상금액을 보면 A기업의 손실액은 102억 원으로 배상 비율을 41% 적용해 약 41억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B기업은 배상비율 20%의 7억 원, C기업은 배상비율 15%의 66억 원, D기업은 배상비율 15%의 141억 원으로 배상금액이 정해졌다.

 

이들 기업에 은행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금감원 이들 기업과 은행에 조정결정을 조속히 통지해 이를 수락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만약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내 조정안을 받아드리면 조정이 설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 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뒤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