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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작성자 : 부다다다다다
  • 작성일 : 2021-07-24 11:15:28
  • 분류 : 소셜

이런 개선도 좋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개정 법률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식품 제조업자 등은 지들이 주인공이었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은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고요. 글구 구두약 초콜릿, 우유팩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 식품의 표시·광고와 함께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한다는데 이건 좀 논란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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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3

  • ionme
    • 2021-07-24 15:15

    생각해보면 정말... 왜 소비자가 우선이 아니었지?

  • 59와썹
    • 2021-07-24 15:09

    이런 건 당장 고고

  • 오구와꼬유
    • 2021-07-24 12:50

    유통기한 표기는 넘 웃기죠.. 소비자를 중심으로 표기를 해야지 왜 대체 유통업자들한테만 보여주는 표기를 했을까 첨부터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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