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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 사칭해 조국 사퇴 서명한 남성 2심도 무죄ㅋㅋ

  • 작성자 : ionme
  • 작성일 : 2021-09-11 10:21:06
  • 분류 : 소셜



1심 -- 전·현직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계로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온라인 서명 플랫폼은 누구나 별도 통제 없이 접속할 수 있고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정교모로선 실제 전·현직 교수가 아닌 사람이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심 --- 기록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서명에 약 4000건이 허위로 참여했다는 정교모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황금변기대, 간절히소망하면이루어지는과 등등 누가 보기에도 어이 털리는 서명도 있었고요. 허위 서명은 죄가 안되는군요 구라와 날조가 더욱 판칠 사회가 되게 만들어줘서 고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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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 팔라이니야
    • 2021-09-11 17:11

    항상 관대한 쪽은 정해져있지. 돈 많고 비열하고 어느 쪽에 치우쳐있고

  • 구룡성의미닫이문
    • 2021-09-11 16:59

    불법은 합법, 정의는 돈으로 무너뜨리는 적폐 세상. 지긋지긋하다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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