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이스피싱·대출 전화로 불나는 휴대전화' 예방·대처법은?


최근 제 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한테 연락 온 일화를 들려줬는데요. 가타부타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래 은행, 잔액, 계좌 개수 등을 물으며 접근해 잠시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피해사실을 확인하려는 게 다라며 안심도 시켰다는군요.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은 더욱 지능화하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사건은 전년 대비 약 4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융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리더라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금융서비스는 ▲지연이체서비스 ▲안심통장(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IP 차단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신청하면 이체 후 일정 시간 내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한데요.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보냈더라도 일정 시간 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한데요.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네요.  

 

안심통장으로 불리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자유롭게 송금하려는 계좌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지정되지 않는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합니다.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한데, 거래를 하려면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최대 다섯 대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체거래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IP 차단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막을 수 있죠.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해줍니다. 만약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하죠.

 

보이스피싱 외에도 각종 금융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화가 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시간을 뺏기는 점도 문제지만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보험가입 등 마케팅 전화를 모두 중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권 연락중지 시스템'인 두낫콜(Do Not Call)인데요.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200여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네요. 신청사항은 2년간 유효해 2년 후에는 재등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죠.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보관해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