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新 대포통장 모집 사기 수법은?

#. 최근 돈이 없어 힘들어하던 A씨는 신불자(신용불량자),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통장을 대여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솔깃한 그는 이에 수락했으나 곧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연락을 받고 후회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강화된 대포통장 근절대책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이선진 팀장은 "이런 사기에 접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성행 중인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범들은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의 계좌번호, 연락처를 확보한 뒤 그들의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입금하는데요. 이후 사기범은 은행직원으로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며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 뒤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해야 하는데요. 이어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한 뒤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더해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범들도 있는데요. 구직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사기범은 아르바이트 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고 소개하면서 신분증이나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후 계좌번호를 확보한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나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이를 요구하는 회사는 불법임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범도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금융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해 낮은 신용도 탓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장 명의인은 자신도 모르는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자나 SNS에서 통장 대여, 양도나 본인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현금 인출 관련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문자도 불법이기에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선진 팀장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이라며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기에 가담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지급정지를 비롯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또 1년 이상 새로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 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내달 20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