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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만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접수…12월 말 지급

 

[IE 경제]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1일 국세청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등에 미달할 경우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신청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또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넣었다.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면안내문 속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