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절판 마케팅이 끊이지 않아 지난해 금융당국의 감독 행정을 받았던 '경영인정기보험'이 여전히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 가운데 이 상품의 절판 마케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화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우선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2월23~31일까지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15개 생명보험사(생보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더니 총 11개 사(73.3%)가 전달 판매 건수(계약 체결 기준)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하는 절판 마케팅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 달 303건보다 7.9% 상승한 것. 같은 기간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억3900만 원으로 87.3% 급등했다.
이 가운데 한화생명의 총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체결 건수는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 원)으로 이는 총판매 규모(1963건, 69억2330만 원)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 역시 전달 일평균보다 152.3% 뛰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CEO)를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이 상품의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보험금, 중증 장애 발생 시 지급금, 특정 질병 진단 시 보장 등이다.
지난해 생보사들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를 강조해 불완전판매를 일으키고 있어 금감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이 상품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경영인의 근무기간과 연세를 조정했다.
곧 들어갈 추가 검사에 대해 금감원 측은 "한화생명과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해당 생보사에 대해 조사도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 추가 조사 외에도 앞으로 이런 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와 GA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고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 과세·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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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금 체증은 현실적인 인적 가치 상승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5~10%가 적당. 경영인정기보험의 평균 환급률은 5년 후 93%, 7년 후 98%, 10년 후 100%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