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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거래 가능" 4일 베일 벗는 '넥스트레이드'

 

[IE 금융] 4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첫 문을 열면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도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약 70년 동안 단일 시장였던 우리나라 금융거래시장이 복수 경쟁 체제로 바뀌며 투자자들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NXT는 4일 오전 8시 프리마켓을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정규장, 오후 3시3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까지 총 12시간을 운영한다. 다만 정확한 시가·종가 산출과 시세 조종을 방지하고자 정규장 시작 전 오전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 정규장 종료 전인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까지 10분간은 NXT를 통한 거래는 중단된다.

 

투자자는 별도 신청 없이 NXT에 참여하는 증권사 고객이라면 NXT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거래 신청 시 증권사가 수수료를 포함한 총 금액 및 매매 체결 가능성을 비교하고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소를 판단해 주문을 전송한다. 다만 투자자가 원할 시 두 거래소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

 

출범일 기준 NXT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총 28곳인데, 이 가운데 ▲교보 ▲대신 ▲미래에셋 ▲삼성 ▲NH ▲LS ▲유안타 ▲KB ▲키움 ▲토스 ▲하나 ▲한국 ▲한화 ▲현대차 14곳은 첫날부터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에 모두 참여한다.

 

이 외 ▲다올 ▲DB ▲BNK ▲메리츠 ▲부국 ▲신영 ▲신한 ▲IBK ▲iM ▲SK ▲유진 ▲카카오페이 ▲케이프 ▲한양은 프리·애프터마켓에만 먼저 참여한 뒤 향후 모든 시장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증권사 네 곳이 추가로 NXT 시장에 등장한다.

 

투자자들은 NXT 출범 덕분에 기존 한국거래소(KRX)와 NXT 사이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중간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 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 방식을 구사할 수 있다.

 

NXT는 출범 이후 일정 기간 투자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거래 종목을 제한한다. 출범 2주차까지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S-Oil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열 곳만 NXT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점차 110개, 350개, 800개 종목으로 종목을 넓히는데,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출범 4주차부터 거래가 된다.

 

증권사가 NXT에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는 KRX 0.0023%보다 20~40%가량 낮아졌다. 메이커 거래(시장 가격이 아닌 지정가 주문)의 경우 0.00134%, 테이커 거래(시장 가격 주문)에는 0.00182%의 수수료가 든다. 하지만 보통 투자자 수수료는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더해 증권사가 정하기 때문에 투자자 체감은 쉽지 않다.

 

여기 더해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 주요 공시 또는 뉴스로 시세 급변동이 우려되는 프리·애프터마켓에도 상하 30%로 폭이 제한되며 거래 상황에 따라 NXT도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안정성을 위해 프리·애프터마켓에는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투자자 관심도가 높은 상장지수펀드(ETF)도 아직 NXT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 거래소는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연말쯤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