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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형 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시 연금 수령 제한 '유의'

#. 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는 현재 연금 수령 시점이 도래해 이를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예상과 달리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과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먼저 갚아야 수령 가능하기 때문.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대출을 상환했다.

 

[IE 금융] 최근 약관대출 이용이 늘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이 주요 유의사항을 내놨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뜻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8조1000억 원 ▲2023년 말 71조 원 ▲2024년 말 71조6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게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없다. 따라서 대출 기간이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된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연금을 받는 확정형 연금보험에서는 연금 재원이 대출 원리금보다 클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여기 더해 이자 미납 시 연체 이자는 부과하지 않지만, 미납 이자가 대출 원금에 합산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을 띄므로 장기간 이자 미납 시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원리금이 발생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 납부 계좌 예금주가 다른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대출을 위해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신규 대출 이자가 예고 없이 다시 출금될 수 있기 때문. 일례로 B씨는 이혼한 배우자 보험계약에서 신규 취급된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본입 계좌에 출금된 사례가 있다. 자동이체 해지는 예금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순수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 일부 특약도 만기환급금이 없으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입 시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들 중 상당수가 보험사로 몰림. 대출 심사가 필요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기 때문. 때문에 '불황형 대출'로도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