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채무조정 중에도 신용카드 발급받아 쓸 수 있을까요?"

#. 자영업에 도전한 40대 A씨는 불황에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매달 상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 빚만 안고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빚은 갚으며 신용회복을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가 없어 생활이 불편한 상황. A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B씨는 과거 차입했던 사업자금 대출을 채무조정받아 정상상환 중이다. 그러나 최근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채무상환은 물론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졌다. 이에 B씨는 금융권에 문의했으나, 채무조정 상환 중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다.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더라도 신용등급이 많이 나쁠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액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금융생활이 편리하도록 신용카드사와 제휴,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발급 가능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제휴 카드사는 KB국민카드입니다.

 

카드의 사용한도는 최초 5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되고 현금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기능(후불교통카드, 주유·통신·기타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은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카드 종류는 KB국민 와이즈카드, 굿데이카드 두 가지로, 이 중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소액신용카드는 채무조정 확정 후 월 변제액(원금 기준)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한데요. 만일 채무재조정을 했다면 재조정 후 원금을 12개월 이상 갚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이외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나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또는 인가자인 경우, 이미 성실변제자 소액신용카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채무 상환을 성실히 이행해도 다른 채무 연체 상황이 있거나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고요.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 KCB NICE 신용정보에 연체정보가 등록됐거나 KB국민카드 자체 심사기준에 부적격한 경우에도 발급되지 않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신복위는 올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성실상환 중인 청년층 신용카드회원을 위해 40억 원 규모의 소액금융지원 사업 '신용카드 사랑가득론Ⅲ'도 시행했는데요. 앞서 예시에 있던 B씨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29세 이하 청년층(군 복무자는 만 31세 이하) 신용카드 회원 중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회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인데요. 

 

대상자는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비 및 의료비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3%며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신청은 전국 31개 신복위 지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복위 상담센터 상담 후 필요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