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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부터 소득 뚝" 농업인 위한 노후전략은?

 

지난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7%로 전국 고령인구 비율 14.3%의 약 세 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등장했습니다.

 

이어 7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고 60대(26.1%), 50대(17.7%) 순이었는데요. 반면 40세 미만 인구는 16.9%에 불과합니다. 또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67.7세, 10명 중 4명은 70세 이상이었는데요.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는 2인 가구로 54.8%나 차지했는데요.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율은 농어촌이 82.2%로 도시(64.9%)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농어촌에서는 자녀들이 직장, 학업과 같은 이유로 도시에 따로 거주 중인 경우가 많아 농업인들은 자녀에게 기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평균소득은 4207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득 5705만 원대비 3/4 수준인데요. 50대 농업인의 평균소득은 6662만 원인데, 70대 이상에 이르면 2895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노후 준비는 어떨까요. 농어업인 10명 중 4명(38.8%)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농업인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준비할 능력 없음(49.5%)'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농업인 6명 중 4명은 국민연금(38.5%)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뒤를 이어 예·적금(32.2%), 사적연금(7.6%) 등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전 국민 평균보다 국민연금, 사적연금과 같은 연금 활용 비중은 낮았고 예·적금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농업인들은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 가지 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으로 장수리스크, 물가상승 반영에 대비할 수 있는 노후준비의 기본입니다.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36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보험료 10만464원은 대기업 근로자의 1/4 수준에 머뭅니다. 

 

농업인은 농업의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해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적게 내면 노후에 연금수령액이 직장인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직장인 평균 수준 금액(25만8300원)으로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올려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네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이 두 배로 증가하고 노후에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하 수석연구원은 "자산증식 효과가 낮은 예금의 비율을 낮추고 연금저축으로 운용하면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이 적고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IRP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조언하는데요. 농업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매년 700만 원을 20년 동안 적립하면 1억4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노후준비와 절세(세액 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말했듯 70대 이상 농업인들은 연로해져 영농활동을 줄이면 소득이 전보다 크게 줄어드는데요. 이럴 때 고정자산인 농지를 활용해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데요. 이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농업인 중 보유한 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 수석연구원의 말을 빌리면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연간 1021만 원(월 85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70세 이상 농가소득 2895만 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네요. 
 
농업인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농사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요. 고령 농업인들은 영농은퇴 이후 농지자산을 줄이거나 유동화하면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 연구원은 "농지를 임대해 임대료를 받거나 농지를 매각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면 70대 이후 소득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