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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위니아전자 "체불임금, 주요 자산 매각 통해 변제"

 

[IE 산업] 위니아전자가 이란 다야니의 배당금 강제집행과 멕시코 공장 매각 등을 통해 체불임금 변제에 나선다.

 

26일 위니아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즉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체불임금 변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그룹에서도 주요 자산매각을 통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위니아전자는 이란의 Entekhab Investment Development Group(엔텍합 그룹)에 대해 23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 위 그룹의 대표이사 모하마드레자다야니(이하 다야니)가 위 채무를 보증했다.

 

위니아전자는 다야니의 우리나라 정부 상대 채권 중 236억 원 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12월 236억 원을 법원에 권리공탁했는데, 회사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전부를 희망퇴직금 지급 및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다야니 가족이 올해 1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됐다. 이에 위니아전자는 지난 7월 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조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특히 회사 노동조합(노조) 위원장과 167명의 직원들도 위 사건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 더해 위니아전자는 3000억 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을 매각해 그 대금을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방침이다. 최근 멕시코 최대의 가전회사 마베(MABE)와 글로벌 가전회사 일렉트로룩스(Electolux)가 공장 실사를 진행했고 현재 위니아전자는 매각금액 및 인수구조에 대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니아전자가 멕시코 공장 매각에 성공할 시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계열사 등에 대한 차입금도 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니아전자는 지난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개시하면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용이해진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떠 회사가 회생신청을 한 다음 날 회생신청을 들어간 자회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시가 900억 원의 공장 자산을 회생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전액 변제를 위해 사용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대유위니아그룹에서도 신속한 주요 자산 매각을 통해 위니아전자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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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는 지난 18일 근로자 412명에 대한 약 302억 원의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