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예기치 못한 사건, 예고 후의 사이렌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 만인 지난 1948년 10월19~27일 당시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 2000여 명이 남로당 계열 군인을 위시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진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경찰 74명과 150여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고 정부 측 진압 군경은 2500여 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고요. 이승만은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 삼아 철권통치와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했던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이때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전남도는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 추념 행사에 맞춰 억울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고통에 공감하고자 이날 오전 10시 순천시와 고흥군, 오후 3시에는 여수시 전역에 민방위경보통제소를 통해 1분간 묵념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이렌이죠. 어지간히 긴박한 일이 아니라면 사이렌 소리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요. 유사 사이렌을 울리거나 비슷한 소리를 낼 경우 관련 법 조항에 의한 오인행위로 여겨 곤란한 지경에 놓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거한 도로교통법 제153조 벌칙조항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각 상황에 맞춰 주파수 높낮이 차이로 구분하는 사이렌은 공습 사이렌(민방공 경보)의 경우 경계경보는 1분간 평탄음, 공습경보와 위험경보(재난)는 각각 5초 상승·3초 하강, 2초 상승·2초 하강으로 3분간 울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경찰차와 119구급차, 소방차 대부분 YELP(짧은 삐용 삐용 삐용 삐용)를 사용하는데 음색과 주파수로 구별합니다. 일부 구급차는 HI-LO(높낮이가 있는 삐~용 삐~용)를 쓰지만 설명이 쉽지 않네요. 그래도 들으면 곧장 이해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긴급자동차에 장착되는 사이렌은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춰 긴급자동차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90 데시벨(C) 이상 120 데시벨(C) 이하의 음량을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소음공해로 소리를 줄이는 추세죠.

 

이와 함께 고속도로 공사나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사인카 및 터널도 각각 안내와 졸음운전 방지를 목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기도 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