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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IE 금융] 내년부터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플랫폼 내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3~5%)되는 기준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이전 대비 300만 원 오른다. 

 

또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보험 업무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내년 1월19일부터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계약 체결까지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시범 허용된다. 이 플랫폼에는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 취급된다.

 

여기 더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도 확장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