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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키는 '금소법' 시행 코앞…달라지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이달 25일 본격 시행됩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끝났지만, 앞으로 6개월간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감독당국 시정 요구에 대한 불이행 건 외에는 비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렵다"며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과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인 '위법계약해지권'을 강화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아울러 금융사와의 소송이나 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생겼습니다. 

 

만약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권유 직원에게 1억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징계가 이뤄집니다.

 

금소법은 지난 2008년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사태 때부터 논의됐는데요. 당시 금소법 필요성이 제기됐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회 논의가 이뤄졌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진전이 있었고 지난해 3월 국회 통과됐고요.

 

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인데요. 이들 금융사를 통해 예금·대출·펀드·보험을 가입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도 금소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금융위) 소관인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림조합 등 상호금융 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와 같이 현금을 미리 입금해 쓰는 직불·선불 결제도 금융상품이 아닌 지불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금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네요.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들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만 권유(적합성 원칙)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소비자가 투자를 결정한 금융상품이 재산이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을 경우 미리 알려줘야(적정성 원칙) 합니다. 

 

한번 결정된 투자성향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거나 재산 변동에 따라 투자성향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에 신규 상품을 문의할 때마다 투자성향을 확인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맞게 투자성향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위험회피 성향이라서 안정적인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우선 금융사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기대수익률,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정하는데요. 이를 통해 위험회피 성향이 나왔다면 금융사는 수익률은 낮지만 덜 위험한 상품만 권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권유 전  투자성향과 관계없는 특정 상품을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금융사는 법령에 따라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금소법 적용 전에는 폐쇄형 사모펀드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했지만, 적용 이후에는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고 폐쇄형 사모펀드를 팔았을 시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년 만기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점에 40% 손실이 발생했다면 6000만 원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나머지 4000만 원은 추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계약 종료 후에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또 만 65세 이상 금융소비자가 파생상품과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을 권유받아 가입했다면 최대 9일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네요.

 

비대면 거래의 경우 어디까지 금소법이 적용되는 대리중개업으로 봐야 할까요? 우선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중개는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올리는 건 '광고'고요.


여기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는데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의 특정 금융상품 추천·설명이 없는 광고를 클릭했을 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연결해주는 건 광고인데요. 더 나아가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면 중개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한편, 금융사는 금소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고객 분쟁을 걱정하는데요. 만약 소비자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금융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사는 녹취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철저한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