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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선거유세 나선 황교안…규정 어겨 팬·구단에 정치민폐

[IE 정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규정을 어긴 선거유세가 화를 부르고 있다. 경남 FC와 대구 FC의 경기가 열린 지난달 31일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관중석을 돌며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운동을 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가 명시된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긴 것.

 

관련 규정을 어기면 홈경기 구단에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등 중징계가 따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자한당의 선거운동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자한당은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한 후보 측의 불찰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경남 FC 측은 자한당에 미리 이런 규정을 알렸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 측은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유니폼을 입은 채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구단 측의 요청을 받은 후 곧장 옷을 벗었다고 해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평가위원회를 열어 경남 FC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