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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에 영장 청구…8일 오전 구속심사

[IE 사회]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아이돌보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이 4일 저녁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5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작년 12월부터 석 달간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13년부터 정부 지원 아동돌보미로 일하면서 관련 전과나 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전력이 없었다. 아울러 센터 내에서 평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CCTV에 찍힌 아동학대 혐의 32건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폐쇄회로(CC)TV에 그렇게 비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