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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목돈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3678억 원 예산 편성


[IE 금융] 청년들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준다. 이를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인데,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는 매달 최대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다만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소득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 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소득 2400만 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고 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며 "청년희망적금을 끝까지 들고 있다가 넘어오면 자산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성 정책금융상품과의 동시 가입은 허용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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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고령층에 대한 지원이 없고 청년층에만 지원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중장년,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산 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 제언.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중장년·고령층 지원책으로 계속고용제도 운영. 업체의 정년제도 폐지 및 연장, 정년 퇴직 근로자 재고용 등을 어우르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부에서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정부는 이 제도를 2022년에 3000명에서 올해 8200명으로 늘려 지원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