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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달 출시…"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금융기관들에게 청년도약계좌 운영은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제언했다.

 

31일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사전 점검회의는 7개 취급기관 부행장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다음 달 중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공개 모집을 통해 취급을 신청한 12개 은행에서 시행된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8일 1차 공시, 같은 달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연합회에는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며,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기 위해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가입자가 몰리는 시점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도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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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

 

5년간 매달 70만 원씩 적금하면 지원금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됨.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