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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적금 시 5년 뒤 최대 5000만 원…청년도약계좌 출시

 

[IE 금융]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이다. 예를 들어 첫 달에 70만 원을 내고 다음 달에는 50만 원만 내도 된다. 상황에 따라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다고 계좌는 만기 5년까지 유지된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이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은행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첫 5영업일인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또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아야 한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였으며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 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이 외 우대금리는 1.0∼1.7% 수준으로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금융위는 최종 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200만 원)에 더해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 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 원)까지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