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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IE 사회] 이제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5일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27일·토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인 5월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는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을 도입한 바 있다. 또 지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그해 8월 공휴일이자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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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은 날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