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찬 바람 불면 금융주' 공식 안녕…4대 금융, 배당기준일 내년 1월 이후로 연기

 

[IE 금융]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내년 1월 하순 이후로 연기한다.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일명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이에 따라 금융지주에 적용됐던 '찬 바람 불면 금융주'라는 공식도 점차 사그라질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최근 결산 배당기준일을 기존 결산기 말에서 내년 1분기 중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하나금융지주는 1월 하순 이후에 배당기준일을 공시할 것이라고 일정을 예고했다. KB금융지주(105560)·신한금융지주회사(055550)·우리금융지주(316140) 등 3개 금융지주는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했다. 

 

KB금융의 경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2024년에 지급될 2023년 결산 배당액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올해 말 배당부터는 개선된 배당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배당기준일은 상장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인데, 이날까지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된다. 보통 금융지주를 비롯한 국내 상장사는 결산기말을 배당 기준일로 설정했다.

 

4대 금융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것은 지난 1월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때문이다. 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배당 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정관을 보면 법무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의결권 기준일(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날)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처럼 4대 금융이 배당 정책을 변경하면서 연말에 주주들이 몰리는 현상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에 일부 금융주를 약 한 달간 보유해도 배당을 두 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 절차 개선에 따라 미뤄진 결산배당 기준일이 1분기 배당기준일과 짧은 시차를 두고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배당을 두 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 절차 개선에 따라 미뤄진 결산배당 기준일이 1분기 배당기준일과 짧은 시차를 두고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

 

NH투자증권 정준섭 연구원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는 2월 말~3월 말까지 두 번의 배당기준일(2월 말~3월 중순 2023년 4분기 결산배당, 3월 말 2024년 1분기 분기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기간 동안 40여 일가량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두 번의 배당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