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MG손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 이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첫 사례인데, 설립 후 오는 2~3분기 안에 MG손보의 모든 계약을 예금보험공사(예보)와 상위 5개 손해보험사(손보사)가 공동 경영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개최해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영업 정지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다. 영업은 정지되나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과 같은 기존 보험계약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계속 이행해야 하며 계약자들 지위도 유지된다.
또 이달 중 가교 보험사를 세운 뒤 오는 2~3분기 안에 ▲삼성화재 ▲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와 MG손보 자산과 부채, 모든 보험 계약을 이전·관리할 예정이다.
가교 금융기관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임시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기존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다. 과거 지난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저축은행이 연달아 파산한 사태가 있을 때도 가교 저축은행이 도입된 바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은 약 151만 건이며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 명, 법인 약 1만 개사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계약 이전은 어떤 손해도 없이 100%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라며 "계약자들은 불안하거나, MG손보에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제언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2018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 시행을 이행해야 했지만, 하지 못해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보가 MG손보 매각 작업을 계속 진행했지만,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이 역시 무산됐다.
이에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보,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관계기관과 업계 논의가 이뤄졌는데, 5개 대형 손보사가 MG손보의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와 함께 업계 전반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계약 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들 손보사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은 계약 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 가교 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계약 이전과 관련해 문자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문 게재를 포함해 모든 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등 계약 이전 과정에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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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MG손보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 설립 계획을 중단, 정상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이 노조는 "작년 12월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받은 메리츠화재가 이를 지난 3월 반납하면서 MG손보 매각이 멈춘 뒤 MG손보 노동자들은 정산 매각을 바라며 매각 과정에서 뭐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릴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를 검토 중"이라고 주장.
이어 "우리는 500여 명의 노동자와 약 700명의 영업 가족, 125만여 명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산 매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