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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명품부터 농산물·그림까지?" 톡톡 튀는 P2P 아이디어 대출상품

최근 P2P금융업체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한 대출상품을 투자자에게 중개하는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P2P금융업체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다수의 돈을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해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대출신청자, P2P플랫폼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와 같은 비용이 절약돼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200여 개 P2P금융업체의 누적 대출금이 5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업체 수는 지난 2015년 27개에서 지난해 말 205개로 늘었습니다. 

 

KB금융지주연구소 오현정 연구위원은 "P2P금융 업체들은 부동산,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대출시장에서 문화 콘텐츠, 농·축·수산물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한 상품을 중개하며 P2P금융 대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한 P2P금융상품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과 같이 실물재산을 담보로 하거나 전시·공연 등 제작비를 투자받는 형태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제작비 매출채권담보는 공연 제작에 투자되는 공연제작에 투자되는 뮤지컬, 콘서트 등의 제작비를 빌려주고 투자 상품의 수익 안정성을 위해 티켓 판매처의 매출채권을 선순위로 확보,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입니다. 실제 '락펀딩(Lockfunding)'에서는 레미제라블 탄생 40주년 콘서트 내한 자금을 투자상품으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실물 및 매출채권담보는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금이 필요한 사업가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형태며 실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데요. 판매금액으로 수익을 배분합니다. '디에셋펀드'에서는 수입 냉동 축산물 유통 운전자금이 필요한 수입자와 일반투자자를 중개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미술품 담보도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 있는 미술작품을 선구입한 뒤 공동구매 희망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모집하고 투표 등을 통해 매각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것인데요. 자산가의 전유물인 고가의 미술품을 소액 지분으로 분할해 투자해 소유권을 갖는 형태도 있습니다. 

 

명품·귀금속 실물담보는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된 명품·귀금속 등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데요. 만약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경매, 매각 등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 외에도 외식업 카드매출채권(외식 사업자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는 매장에서 발생되는 카드매출채권을 담보하는 상품), 홈쇼핑 매출채권담보(판매자가 홈쇼핑 방송에 내놓을 물품 생산 자금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품. 담보는 제품 자체) 등이 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P2P금융상품은 일반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모바일이 익숙한 젊은 고객층 대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신용대출상품 이외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이 결합한 상품들이 중개되면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재테크상품으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는데요.

 

P2P 투자는 투자금액대별 소소한 리워드까지 챙길 수 있는 점에서 2040세대에게 투자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P2P업체 렌딧이 3년간 투자자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57%로 가장 많았다네요.

 

그러나 P2P는 다른 금융 상품보다 리스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중히 투자해야 합니다. P2P금융 대출상품 중 PF의 연체율, 부실률은 각각 5.0%, 12.3%에 이릅니다. 

 

아울러 올 2월 말 기준 한국 P2P금융협회에 조사된 44개 업체의 연체율은 7.54%며 연체율이 0%인 업체는 25개, 5% 미만인 업체는 8개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P2P금융 관련 민원도 2017년 62건에서 작년 186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P2P법을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지 말고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하고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개최 업체라면 더욱 조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P2P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분리보관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조치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 연구위원은 "아직 P2P금융 시장의 미성숙,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P2P 업체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P2P금융 투자자는 검증된 업체를 선택하고 투자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