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내 치매보장보험 52개… 가입 시 '상품 구분' 필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출처: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매보장보험 보장률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치매보장보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응대했는데요.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치매보장보험은 질병 특성상 자신이 보험 가입한 것도 잊을 수 있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대리청구인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1.4%고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도 전체 대비 0.0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2016년 5개였던 치매보장보험 상품이 2018년 4월 기준 52개로 늘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대리청구인제도 개선을 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장의 말처럼 최근 보험사들은 치매보장보험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였는데요. 매년 그 수치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보험사도 그에 맞는 상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투병기간은 6.1년, 의료 간병비는 3228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했지만 평균 30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생명보험협회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치매보장상품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 가입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중증치매와 경증치매 구분 없이 8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택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앞서 말했듯 국내 치매환자는 증가 추세지만, 전체 치매 환자 중 CDR 척도(임상치매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에서 3~5점을 받은 중증치매환자는 2%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중증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하면 가벼운 치매에 대한 보장혜택을 누릴 수 없죠.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슈에디코에서 한 번 알아볼까요?

 

◆(무)흥국생명 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와 중등치매까지 보장범위 확대

-중증치매 진단 시 종신까지 최대 월 100만 원의 생활자금 지급

 

◆미래에셋생명 치매보험 든든한 노후 무해지환급형

-치매 진단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치료자금 지급

-'중증치매 생활비보장 특약' 가입 시 최대 10년간 1억 원까지 생활자금 보장

 

◆기억하세요 무배당 KB미리받는 치매종신보험

-치매 진단 시 진단금과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중저가형 간병비 받는 치매보험'과 사망과 치매 발병을 동시에 보장받는 '미리받는 치매종신보험'으로 구성

-가벼운 치매 증상부터 보험금 지급해 보험 기능 강화

 

◆DB생명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

-특약 없이 주계약에서 치매 보장. CDR 척도에 따라 ▲경도치매진단금 300만 원 ▲중등도치매진단금 500만 원 ▲중증치매진단금 2000만 원 보장

-중증치매 진단 시 평생 최대 100만 원의 간병자금 지급

 

◆동양생명 '간편종신보험'

-보험업계 최초로 간편 고지 상품에서 치매와 특정허혈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중증치매 진단 시 2000만 원, 중등도치매 진단 시 200만 원 지급(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NH치매중풍보험’

-중증치매는 물론 경증치매까지 보장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스병으로 중증치매 진단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장

 

◆현대해상 '든든한건강플러스간병보험'

-치매 초기 단계부터 보장하는 경도이상치매진단 담보 신설

 

◆NH농협생명 '9988NH건강보험’

-중증치매보장 특약 추가

-중증치매 진단 시(CDR척도 3점 이상) 최대 1000만원까지 진단비 보장

 

그렇다면 이러한 치매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 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 목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보험성보험인 치매 보험은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중도 해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하네요.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