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후원' KT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

[IE 경제] 경찰이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과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기법을 사용해 비자금 11억5000여만 원을 조성한 뒤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위원회 계좌에 4억419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 기부가 불가능하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경찰은 KT가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무마 등 여러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 회장 측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CR 부문 직원들로부터 KT 측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설명받은 의원실이 일부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