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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열풍에 증권사 전산장애 속출…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최근 주식투자 열풍과 함께 상장(IPO)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MTS와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이용량이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5건이었던 전산장애 발생 건수는 지난 28건으로 뛰었는데요. 올 1분기에는 약 8건의 전산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 건수도 늘었는데요. 올 1분기 민원은 지난 2019년 241건을 훌쩍 뛰어넘은 25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세 가지의 행동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 A씨는 한 회사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 받았지만, 상장 이후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 접속했다. 그러나 접속량 급증으로 접속 오류가 발생해 적시에 매도를 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

 

우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MTS나 HTS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는 게 좋다네요.

 

#.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B씨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MTS에 로그인했지만, 되질 않았다. 이에 B씨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대체주문을 하려고 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대체주문조차 할 수 없었다. 이후 증권사는 사고 당일부터 전산장애 관련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했지만, 접수기간 내에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이 돼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직접 접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주가가 내려앉자 주식을 팔기 위해 MTS에 접속했지만, 한국거래소가 증시 안정을 위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20분간 시장의 매매거래 자체를 중단시켰고 결국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없었다. 

 

한국거래소와 같은 유관기관에서는 가끔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매매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증권사 전산장애사고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금감원은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증권사에 ▲비상대응체계 구축 ▲손해배상책임 ▲전산설비개선 등을 환기시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