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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뉴스] 202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IE 금융]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