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금융 용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후 금융, 저탄소 금융, 녹색 금융, 지속 가능 금융 등 여러 용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기후 금융은 온난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금융인데요. 저탄소 금융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회피, 흡수, 저장이 목적입니다. 여기 더해 녹색 금융은 물, 오염과 같은 환경 전반을 위한 조달을 의미하며 지속 가능 금융은 사회,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금융인데요.
녹색 금융을 경제활동, 투자 대상 자산 및 프로젝트 성격에서 기후 금융에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체계가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입니다. 다시 말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지난 2021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린 택소노미의 요건은 기후변화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등이라네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DNSH(Do No Significant Harm)과 MS(Minimum Social Safeguard)과 MS(Minimum Social Safeguard)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DNSH는 한 개의 환경 목표를 추구하면서 나머지 5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감축을 하기 위해 기후 변화 적응, 물 보호, 순환 자원,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을 침해하면 DNSH 요건을 어긴 것입니다.
이 외에도 MS는 투자 프로젝트가 노동, 인권 등 사회적 규범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네요.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