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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현되나…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IE 금융] 14년 동안 계류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안을 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청 시 병원이 환자의 진료 내역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환자가 직접 진료 영수증, 진단서,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소액 보험금은 청구 없이 넘기는 경우가 흔하고 보험사도 서류 접수와 입력과 같은 소모적인 업무에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존재한다. 이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 정보를 보험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또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데이터 전송 거부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로 집적한 환자 데이터를 통해 보험금 미지급, 보험 가입 거절 등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을 반대 중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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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4월 실시된 시민단체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은 절반(47.2%) 수준에 달함. 이유는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와 증빙서류를 보내는 일이 귀찮아서(23.5%)가 가장 많이 꼽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