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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최대 100% 가능…車사고 과실비율 개정

 

[IE 금융] 앞으로 녹색 직진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에 대한 기본 과실비율 책정이 100%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과실비율이 40%로 조정된다.

 

29일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법률·보험 전문가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과실비율이 조정됐다.

 

우선 녹색 직진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는데,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변경됐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30%에서 40%로 바뀌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편했다. 또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는 게 이 협회의 설명이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