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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횡령' 은행권, 내부통제 헛점투성이…고객 신뢰도 하락

 

[IE 금융]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고객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벌어졌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속한 한 직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직원 자체감사를 통해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 원 횡령 혐의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즉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 직원은 수시상환된 PF대출원리금을 가족과 같은 제3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PF대출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지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적발하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4월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증자 규모와 일정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 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며 약 66억 원의 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일부 직원은 다른 부서 동료 직원과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4월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 이에 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함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약 1000개의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감원이 긴급 검사에 나섰다.

 

앞서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이 이달 8일 외부 제보를 통해 인지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점에서 고객이 실제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다음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했다. 또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에선 직원 수십 명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하고 증권 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6월30일 이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202명, 횡령 금액은 1816억5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