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신한은행,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실시…지난번 대비 축소된 희망퇴직금

 

[IE 금융] 신한은행이 올해만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다만 이번에는 만 39세 직원까지 포함됐던 지난 8월 희망퇴직과는 달리 고연령·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Ma급(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지난 1965년 이후 출생 직원이다. 근속 15년 이상 4급(과장·차장) 이하 직원 중 1968년생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측은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인생 2막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이후인 내년 1~2월 올해 하반기 채용된 250명의 신입 행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퇴직 일자는 내년 1월5일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신한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분을 지급했던 것과 대비해 축소된 규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연말 연초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다. 현재 농협은행의 희망퇴직은 전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56세(1967~1983년생)를 대상이다. 이 은행은 만 40~55세(1968~1983년생) 직원에게는 월평균 임금의 20개월 치, 만 56세(1968년생) 직원은 월평균 임금의 28개월 치를 지급한다.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직전 희망퇴직에서 같은 연령 직원에게 최대 39개월 치 임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줄어들었다.

 

정치권에서 계속해 은행권의 '돈 잔치' 비판을 하자, 퇴직금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법제화하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생 금융을 압박하면서 희망퇴직 시행에 부담을 느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자 이익, 수수료 이익뿐 아니라 대내외 관심도 높은 희망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 원인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