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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금융투자 광고, 온라인서 성행…소비자경보 발령

 

[IE 금융]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 광고, 불법 금융투자 행위 공모자 모집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 원 당일입금' '비교 불가 싼 이자'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대부 광고가 늘고 있다.

 

이런 광고는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이에 현혹되면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크게 웃도는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불법사채의 늪에 빠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 더해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하실 분' '대출 DB 판매'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DB 판매·구매를 광고하는 글도 기승이다.

 

이처럼 주식DB 10만 건을 구매해 고수익 해외선물 투자 광고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불법 금융투자업체 말에 넘어가 3000만 원을 입금한 뒤에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꼭 확인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시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개인신용정보 거래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금융연구원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과다한 채무가 있는 차주.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불법 사금융 이용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꼽힘.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2021년 4~12월까지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 중 80.1%인 3455명이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