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감원 이복현 원장 "태영 워크아웃, 자기책임 원칙 엄격히 적용해야"

 

[IE 금융]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과 관련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 회장(KB·신한·하나·우리·NH농협·한국투자·메리츠금융)과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등이 참석한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금융 현안은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태영그룹의 자구계획 이행과 관련해 "남의 뼈를 깎는 격"이라며 비판했었는데, 이번에도 워크아웃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채무자와 채권단 중심으로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해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채권단도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 아니라 직간접 채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도 "태영건설 측이 자구안에 알짜 계열사인 SBS 지분 담보 방안을 포함하길 기대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태영그룹의 자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진정성 있는 추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영그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본다"며 "오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해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차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워크아웃 기본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