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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 보험계약대출에 불합리한 금리 산정 '발칵'

 

[IE 금융]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에 대출과 무관한 비용을 전가해 불합리하게 금리를 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나 심사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가 주로 사용한다. 

 

특히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침체기 대출'이나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 개, 계좌 평균잔액은 48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다르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는데, 이때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대출업무 관련 인건비·물건비 등의 업무원가 ▲교육세 등의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 대상이 아닌데도 업무원가 항목에 배분해 산정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는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상품개발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에 포함시키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했다.

 

또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은 특성상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간 격차로 인한 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9개 생명보험사는 가산금리 내 유동성 프리미엄에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했다.

 

여기 더해 6개 생명보험사와 4개 손해보험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먼저 확정한 후에 업무원가를 빼서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외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예정이율+2.0%' 같은 문구로 가산금리를 확정해 기재한 것을 근거로 향후 가산금리가 더 낮아질 요인이 발생해도 기존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협회의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산금리 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