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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액 5000억 원 돌파…당국, 2차 검사 돌입

 

[IE 금융]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판매사에 대한 2차 검사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주요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이뤄지며 이르면 이번 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모두 9733억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는데, 이 중 손실액은 5221억 원이다. 평균 손실률은 53.6%다. 올해 전체 15조4000억 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 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한다면 전체 손실액은 7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2차 검사에선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파악한 투자자 특성(투자 목적·재산 상태·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 권유 금지를 뜻한다.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해 H지수 ELS 판매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20년간의 손익통계와 추세를 분석해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 2015~2016년 중국 증시 급락기의 수치가 빠진 통계를 제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선 잘못된 설명이 일부 포함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의 전면 재검토 작업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장은 은행의 ELS를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프라이빗뱅커(PB), 자산관리(WM) 센터 등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은행권에선 이 원장이 거론한 은행권의 선(先) 자율배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자율배상할 경우 배임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향후 분쟁과 소송, 당국 징계(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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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기준 홍콩 H 지수는 5306.79로 지난 2021년 2월19일 고점(1만2106.77)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