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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도 H지수 ELS 배상 시작…금융당국, 검사 의견서 발송 준비 완료

 

[IE 금융]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을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약 10명의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의결한 뒤 엿새 만의 배상 실행이다. 이 은행은 지난 4일부터 약 10명의 투자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방침을 의결한 뒤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사례는 하나은행 이후 신한은행이 두 번째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줬다.
 
다만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다른 은행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배상 협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ELS를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조사한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약 8만 개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번 주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판매사들의 판매과정에서 부당·위법 행위를 적시한 금감원의 검사의견서는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 측 소명으로 바탕으로 제제안을 만든 다음 빠르면 다음 달 제제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현재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9조 원에 육박할뿐더러, 손실 금액이 5조8000억 원으로 예측되면서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이후 처음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도 보이지만, 판매 은행들의 연이은 자율배상에 과징금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28일 백브리핑에서 "(판매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