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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지점 파산' 논란에 "파산 아닌 흡수합병" 해명

 

[IE 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는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금고(지점)가 파산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금고는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 됐다고 해명했다.

 

10일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합병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 때문에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라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중앙회는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으며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들은 불법대출 사고 발생 금고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끝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며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임원급인 상무가 불법 대출 브로커와 손잡고 담보 가치를 뻥튀기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718억 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안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규제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

 

이번 개정안은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 해소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 건전성 관리 방안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