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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즌 '연금저축'에 쏠리는 관심 "혜택과 해지 불이익은?"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는데요.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금융사가 어디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은행은 연금신탁, 증권은 연금펀드, 보험은 연금보험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에 강제성은 없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인데요. 특히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기간, 가입대상 제한이 없어 50대나 60대 이상도 가입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연금저축을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5년만 납부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절세 혜택입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하면서 세액 공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같은 특장점 때문에 작년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0.4%(2만5000명) 많아졌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얼마나 세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 원이지만,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연 4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월 10만 원을 납입했을 때는 연간 120만 원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월 40만 원을 납입했을 시에는 총 납입액 480만 원 중 최대한도인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근로소득 1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 원이 초과일 경우 13.2%인데요. 내가 연금저축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과 근로소득 급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120만 원을 납부 중인 A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 따라서 16.5%의 세율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19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1년 총급여 5500만 원이 넘는 B는 연금저축신탁에 매월 4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넣는다. 때문에 최대 한도인 400만 원에 한해 13.2%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 52만8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지 않고 연간 400만 원 이상 납입하는 사람이라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어려워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그간 공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2.2%가 추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해지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연금저축에 4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해지보다 중도인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세제 혜택은 400만 원까지인데요. 만약 500만 원을 입금했다면 나머지 100만 원을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연금저축계좌 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한 돈이 없어 연금저축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해지보다 납입중지,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지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은 형편에 따라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해야 하는데요. 다만 2014년 4월 이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