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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최대 11만 원→18만 원 '확대'

[IE 사회]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직원 1인당 월 최대 1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6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사업주를 돕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월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당초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9만 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불안이 심화하자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부터 다음 달까지 4개월 근로분에 한시 적용되며 오는 6월 근무부터는 이전 기준대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월 최대 1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5~10인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6만 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받게 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