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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주식·펀드 양도세 공제액 2000만→5000만 원 '확대'

 

[IE 금융] 오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로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투자자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공개된 초안의 기준 연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 같은 초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22일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제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 세율(3억 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대상 주식투자자가 상위 5%에서 2.5%(1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펀드 역차별 논란도 받아들였다. 500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한 것이다.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이번 개편에서 처음 도입됐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도입 시기는 오는 2023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졌다. 채권·파생상품 과세,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전환도 같은 해부터 이뤄진다.

 

여기 더해 금융투자 과세 원천징수 기한을 월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했다. 정부가 월 단위로 원천징수하면 투자금이 줄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거래세 인하 시기도 앞당겼다. 증권거래세 1차 인하(0.02%포인트) 시기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옮긴 것. 2차 인하(0.08%포인트) 시기는 2023년이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인하가 완료되면 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이로써 정부는 2021~2023년 주식 투자자들이 총 3조4000억 원 정도의 거래세를 줄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금융소득과세 대상자에 대한 혜택은 더 줄였다. 이들이 모든 형태의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하는데, 이들에 대해 9개 과세특례 중 2개 과세특례 상품(ISA·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만 막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