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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배달 운전자 위한 전용 보험 등장…車사고 '안심'

 

[IE 금융] 금융당국이 택배 배달과 같은 업무를 위해 6인승 이하 개인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 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 그동안 유상운상특약 가입은 7인승 이상 자동차만 허용됐다. 

 

이번 수리로 앞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와 음식, 반려동물 등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운전자 약 10만 명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새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인 온·오프(On-Off)형과 개인보험형인 상시보장형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화물 온·오프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는 식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정도며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유상운송 온(On)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며 자기차량손해 보상 시에는 10분당 178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간을 측정, 유상운송 시에만 보장받는 형식이다.

 

개인보험인 화물 상시보장형의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공유플랫폼을 활용해서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한다. 이들 상품은 각각 이달 말, 내달 10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유상운송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의 경우 개인형 유상운송특약이 더 유리하므로 본인의 운행량을 고려해 보험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유상운송특약 가입 확대로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