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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반영 보험업법 개정 위한 추진단 운영

 

[IE 금융] 정부가 보험사 자본 확충과 공동재보험과 같은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수단을 법제화한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오는 2023년 새보험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해 ▲회계제도 ▲계리제도 ▲건전성제도 ▲상품제도 등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작업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이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은 새 회계제도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지급여력제도 개편을 비롯해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개선, 경영공시 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추진단 검토를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또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추진단을 통해 회계기준 변경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