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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유료 전환 STOP…금융위,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A씨는 최근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다가 5년간 한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에서 매달 돈이 나간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5년 전 한 달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한 뒤 한 번도 접속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가 청구돼 계속 돈을 지불했던 것이다. 

 

[IE 금융] 앞으로 무료 이벤트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료 전환 직전에 서면, 문자, 전화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음악이나 영화,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됐지만, 고객 가입을 유도하는 무료 이벤트 후에 유료 전환 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 가입 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 절차는 복잡하고 환불 조치가 미흡하다. 

 

이에 금융위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기결제 개념을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일정 기간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으며 '구독경제 관련 규약사항'을 신용카드가맹점 및 금융결제원 약관상에 마련한다.

 

여기 더해 정기결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최소 7일 전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무료 이벤트뿐만 아니라 할인행사 종료로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통지대상에 포함된다. 또 서비스 가입 당시 고객에게 유료로 전환될 예정임을 안내했더라도 재안내를 해야 한다.

 

복잡한 서비스 해지 절차도 한결 간편해진다. 우선 서비스 해지는 신청절차와 같이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해지 가능 시간은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서비스 이용 내력이 있으면 환불받기 어렵던 관행도 고쳤다. 이를 통해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내력이 있더라도 사용내역만큼만 부담할 수 있다. 만약 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한 뒤 해지, 결제대금이 이미 납부됐다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한 뒤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이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가맹점들이 서비스 환불할 때 해당 서비스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및 포인트 등으로 환불 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차단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결제대행업체가 하위가맹점에 신용카드 회원 등의 거래내용 및 금액, 결제일정 등 조건을 고지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여전법 시행령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해지나 환불 관련 민원이 빈번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거래계약 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규정한다. 이 외에도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 가맹점의 가맹점번호 등을 별도 구분해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