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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추진

 

[IE 금융] 이제부터 고액 신용대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처럼 나눠서 갚아야 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연장된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분기 중 금융회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증가한 고액 신용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은 대부분 만기에 일시상환했지만, 이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은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신용대출을 연 3%로 5년 빌릴 경우 지금까지는 매년 300만 원의 이자만 냈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 원씩 같이 갚아야 한다.

 

아울러 대출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층에 대해선 각종 대출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청년층의 주담대 취급 시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고 만기도 장기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장기 모기지도 시범 도입한다.

 

여기 더해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한시적 완화처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필요한 대출 취급이 많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유연화 조치를 연장·정상화할 때 차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연장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3월 말까지 기간을 늘렸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정상화를 늦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특성정보 등을 담은 '금융대동여지도'를 제작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기로 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빨리 금융권에 안착되도록 시행 후 6개월간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계도 중심으로 감독한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2월 중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날 2021년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날 발표한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제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