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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첫 제재심…NH투자증권·하나은행 대상

 

[IE 금융]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징계 수준이 19일 결정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날 오후 옵티머스 환매 중단과 관련해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회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 원 중 84%인 4327억 원을 팔았다. 이에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최고경영자(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도 중징계인 기관 경고가 통보됐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인데,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심에는 정 사장이 직접 참석해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섰다는 점과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범죄 사실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 경고'와 같은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고 이날 제재심 안건에 올랐다. 다만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고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당초 사무관리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함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가 고려돼 최종 제재안에 상정되지 않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탁원 제재 문제와 관련해)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 의결 안은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징계안 확정 후 결과에 불복할 시 금융사가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