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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삼성·현대차·한화도 금융감독 대상"

 

[IE 금융] 금융당국이 오는 6월 말부터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감독을 실시한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규제,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을 두 개 이상 복합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넘는 기업을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해 금융감독을 받도록 한다. 지난 2019년 말 자산 및 업종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정기적으로 위험 관리 실태 평가를 해야 하며 50억 원 이상 내부 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 금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내부 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이 공시 대상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안에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감독 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